나. 항소취지의 정정
항소취지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경우에 원·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단순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식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원심판결 중
항소인이 패소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소장에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항소취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의 제출 최고와 아울러 항소취지 정정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함께 보낸다.
실무상 '제1심판결 중 금 ㅇㅇㅇ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일부 항소의 경우 : 불복하지 않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이 빠져 있음), 또는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ㅇ원을 지급하라'(원고가 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빠져 있음) 등과 같이 항소장에 부대청구에 관한 항
소취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모두 보정대상이 된다.
다만, 사소한 오류의 경우라면 변론(준비)기일에 항소취지를 수정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소취지 기재의 잘못을 간과하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의 선고까지 마친 경우 중에서,
제1심에서 내려진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취지에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을
누락하였더라도 불복하는 제1심 판결을 표시함에 있어 본소·반소에 관한 사건명과 번호 및 본소·반소 전체에 걸친 주문 내용을 명기하고 있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와 아울러 그 항소취지에도 원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면 원고는 그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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